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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위해 차별적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양산하고 있음. TBT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 하지만, 그간 TBT는 「국가표준기본법」 한 개 조문에 근거하고 있고, 해외기술규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특히 TBT 통보 건은 ‘95년 389건에서 ’22년 3,90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TBT 대응을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TBT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TBT에 대응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며, 정부의 TBT 대응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함으로서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규제 제ㆍ개정시 통보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무역기술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의 현황,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국내 기술규제와 국제표준과의 일치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제를 신설ㆍ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하여 3년마다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ㆍ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 혁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타.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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