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7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대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를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산목재제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국산목재제품임을 확인해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여 우선구매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아울러 제도 도입 후 운영 실적이 없는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와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자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산목재제품’을 새로이 정의하고,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산목재제품’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목재제품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타 제도와 유사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함(안 제12조제2항, 제14조, 제39조제4호, 제44조제1호의2 및 제45조제1항제1호ㆍ제6호 삭제). 다.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라.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마.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후 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목재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처벌 기준을 합리화함(안 제45조제1항제5호 및 제47조제1항제1호).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