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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8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산모의 수요가 높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극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실제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3년마다 실시되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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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