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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0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등과 관련하여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전ㆍ산후관리 정보 제공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연령, 소득요건, 거주지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의 내용이 상이하고, 지원정책의 내용이 점차 복잡화ㆍ다양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상당히 많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인지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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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