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학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들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78.1%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현재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14일) 이용요금이 평균 288만 원이며 최대 1,500만 원인 곳도 있어,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이 때문에 2주(14일) 이용요금이 평균 17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12개소에 불과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제2항 신설).
김학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