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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2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등13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대한 지원 정도이고, 이 역시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 여부를 판단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ㆍ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ㆍ치료 및 상담ㆍ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ㆍ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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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