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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으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임산부 중에는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일부만 알고 있어 복지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가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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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