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난임은 2010년 이래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진단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죄책감, 분노, 조급함, 무가치함, 서러움 등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음. 난임 대상 여성의 고령화에 의한 반복유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난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외에 심리치료를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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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