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7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신한 근로자 등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은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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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