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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8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28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있음. 또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출생아가 있는 가구의 정보, 요양기관에서의 입원 기간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이러한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제1차 실태조사 당시에는 모든 신생아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청구리스트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였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0제1항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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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