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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8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27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주체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국가 또는 시·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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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