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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3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등으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받도록 함. 또한, 조사서를 작성할 때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도록 함. 그런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와 그들이 작성하는 기술적 심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관련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현행 시ㆍ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며,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하거나 개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등에도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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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