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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 정착과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의 먹거리 관련 정책은 소관 업무에 따라 다수 부처에 분산 되어 있습니다. 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공통의 정책 목표 및 전략 수립에도 한계가 드러납니다. 아울러, 지역 내 생산된 농ㆍ수산물 등을 이용한 지역별 먹거리 정책의 도입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상위 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 전체의 먹거리 전략 및 정책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먹거리 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적정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담긴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7조). 라. 국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평가지표를 작성하고, 국가먹거리위원회는 2년마다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함(안 제11조). 마.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과 관련 계획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둠(안 제14조). 바. 먹거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시ㆍ도먹거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관련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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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