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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책무임. 그렇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먹거리와 관련된 법은 9개 부처에 55개 법률이 분산되어 있어 소관 부처 간 연계가 없으며, 법률도 제각각으로 시행되는 상황임. 또한 광역자치단체 15개와 기초자치단체 97개가 지역 먹거리전략(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부재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먹거리종합전략이 시행되지 못하고 먹거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상이한 정책 요구를 통합적으로 국정에 반영하지 못했음. 이에 분산된 먹거리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소관 부처 간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먹거리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유통 및 소비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틀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원칙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권, 먹거리 공공성, 먹거리 접근권 등을 정의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시행할 조직 및 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적정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모든 국민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윤리적 생산과 소비를 실천하며, 먹거리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공급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지역 농어업의 유지발전과 식량주권 달성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무총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하고, 5년을 단위로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매년 국회 및 국가먹거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9조). 아. 국무총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성과지표를 작성 보급하고(안 제17조), 자.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각종 계획 및 이행에 관한 추진사항 등을 심의·조정·의결하고, 민·관의 협력을 촉진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총괄·조정하여 종합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0조). 차. 국가먹거리위원회는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회장은 상근직으로 태통령이 위촉하고, 위원회는 사무국, 분야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카. 국가먹거리위원회의 사무국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22조). 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적정 수의 먹거리정책책임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 파.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먹거리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시·도먹거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 하. 국가는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설립 운영하고, 시·도지사는 먹거리 종합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먹거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상설 숙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너. 국무총리는 먹거리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인터넷 통합정보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하여 국민의 영양상태, 먹거리 접근권, 먹거리 원인 질병 등 필요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9조) 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모범이 되는 관계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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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