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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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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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가 도난을 당하는 경우는 신고기준 연간 약 750건, 3만 1천점에 달하며, 그 중 도굴된 문화재 건수는 약 12%임. 이 때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 장시간 동안 적발되지 아니한 채로 은닉된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적발되면 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한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양상이 많이 달라짐. 1980년대 초 전남 신안군 중도 앞바다 신안해저유물매장해역(사적 제274호)에서 중국 도자기 57점을 도굴하여 경기도 평택시 자기 집 안방 장롱?금고 속에 36년간 감춰왔던 어떤 남성이 일본 등으로 해외판매를 시도하다 2019년 6월에 ‘문화재 은닉죄’로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있음. 이러한 문화재 은닉죄의 경우 절취 문화재나 도굴 문화재를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 은닉 상태가 끝나거나 은닉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러나 도굴범과 은닉범?유통범이 동일하지 않다면, 해당 문화재의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대표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하산운동 소재 풍산군 이종린 분묘에서 도굴한 지석 등 379점의 지석을 불법으로 취득한 이모씨가 문화재 매매업자인 조모씨 등 2명의 알선을 통해 2003년 6월에서 8월까지 2회에 걸쳐 사립박물관에 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사건에서, 도굴한 지석 등을 불법으로 취득한 이모씨, 양수?알선한 문화재 매매업자 조모씨 및 사립박물관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본범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음.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매장문화재 도굴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10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례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도굴 등의 죄(문화재를 도굴한 행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 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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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