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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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함)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의 과정이 부재하여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등이 해당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됨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소유자 등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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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