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7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매장문화재법」은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로 취급하여,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여 왔음. 그러나 “매장(埋藏)”의 사전적 의미인 “묻어서 감춤”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인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뿐만 아니라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는 소유권 판정 등 규제 적용에 있어 토지·수중에 매장된 문화재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당초 매장문화재로 취급되어 온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범위에서 삭제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취급하고 「문화재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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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