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57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매장문화재법」은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로 취급하여,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여 왔음. 그러나 “매장(埋藏)”의 사전적 의미인 “묻어서 감춤”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인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뿐만 아니라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는 소유권 판정 등 규제 적용에 있어 토지·수중에 매장된 문화재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당초 매장문화재로 취급되어 온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범위에서 삭제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취급하고 「문화재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임. 것임.

이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