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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장문화재 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큰 제약을 수반하므로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문화재조사연구단을 운영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발굴조사의 공공성을 확보해왔음. 다만, 문화재조사연구단이 문화재 일반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문화재재단에 소속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ㆍ활용으로의 기능 확장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매장문화재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 및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ㆍ개발의 필요성이 크지만 이를 담당할 별도의 전담 기관이 없는바, 문화재조사연구단을 별개 법인으로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종래 한국문화재재단 내 문화재조사연구단을 별개 법인으로 신설하고 그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매장문화재 관리ㆍ활용에 관련한 사항을 전담토록 하려는 것임(제2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5호)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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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