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2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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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유물·유구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人骨)과 미라(mummy) 등의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은 그 자체로 보존해야 할 문화재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시신에 해당하여 화장되는 등 그 보존에 어려움이 있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은 옛사람들의 유전적·형질적 특성과 식생활문화, 사망 원인 등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질병 지도나 수백 년 전 생활 습관, 과거의 문화 및 역사 등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에 대한 입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인골·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보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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