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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2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유물·유구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人骨)과 미라(mummy) 등의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은 그 자체로 보존해야 할 문화재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시신에 해당하여 화장되는 등 그 보존에 어려움이 있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은 옛사람들의 유전적·형질적 특성과 식생활문화, 사망 원인 등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질병 지도나 수백 년 전 생활 습관, 과거의 문화 및 역사 등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에 대한 입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인골·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보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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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