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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는 발굴 목적에 따라 발굴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 경비를 지원하는 있는 대상은 소규모의 단독주택, 개인사업자 시설, 농ㆍ어업 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한편, 경주, 부여, 공주 등 매장문화재가 상시 발견되고 있는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와 해당 지역개발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민과 개발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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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