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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사찰 내의 탑, 부도(浮屠), 전각(殿閣)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부분 전통사찰 소유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예외조항이 없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유권 판정 없이 전통사찰에 그 소유권을 인정하여 해당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장문화재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로서 그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통사찰의 소유로 인정하고,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탑, 부도, 전각에 포장된 유형의 문화재는 이 법에 따른 매장문화재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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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