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3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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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보존조치(현지·이전보존) 지시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그 보존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존조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매장유산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리고,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에 대하여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신설). 나.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정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5조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안번호 제19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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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