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3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1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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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장문화재’ 용어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후 문화재청장 등에게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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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