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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2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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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의 분포ㆍ매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ㆍ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개발행위를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人骨)과 미라(mummy)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ㆍ보관되도록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미라 등 역사적?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중요출토자료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하며, 연구ㆍ보관을 위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이 출토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ㆍ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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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