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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6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웹툰 시장은 개별 플랫폼이 일 거래액 30억을 돌파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유망 산업이며,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시장 확대에 따라 성장탄력을 확보한 상황임. 웹툰 산업의 성장에 비해 현행법은 용어의 정의가 웹툰을 포섭할 수 없고 제작집단인 만화가의 정의가 미비하며, 협회 설립 등의 조치가 부족한 점 등 진흥법의 독립화에 비해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짐. 이에 진흥법으로서 체계를 보완하고 웹툰을 법정 정의에 신설하며 만화ㆍ웹툰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웹툰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명을 ‘만화ㆍ웹툰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명). 나. 웹툰에 관한 정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만화의 형식으로 제작ㆍ가공된 콘텐츠로 신설하고, 만화가의 정의 또한 마련함(안 제2조). 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법제화하여 진흥법의 체계를 보완함(안 제3조의3). 라. 만화가단체 및 만화사업자단체 설립을 규정함으로써 업계 내 자발적인 유통 질서 확립과 공동이익 추구의 기회를 마련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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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