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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10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1-1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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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및 만화배급업자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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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