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1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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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만화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등 한류 문화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최일선에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만화의 정의가 웹툰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료 플랫폼의 성장과 웹툰 산업의 비약적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만화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나아가 만화 융복합 콘텐츠의 육성,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의 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 관련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만화산업 실태조사, 만화의 보존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으로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웹툰”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의2 신설). 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에 관한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음(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2조의2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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