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유·무형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서 2010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된 후, 2011년부터 마을기업 브랜드로 본격 실시됨. 2020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629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총 매출액 1,645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내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 성장 및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 수립·추진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마을기업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마을기업위원회를 두는 한편,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등을 위해 전국 단위의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 마을기업협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1조). 바. 마을기업은 지역자원 또는 친환경에너지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9조). 사.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함(안 제15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마을기업의 성과 평가, 우수 마을기업의 사례 발굴 및 홍보, 마을기업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마을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21조).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