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음. 저출생 시대 이제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아닌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임. 아이들은 모든 곳에서 배우며 오늘날의 교육은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고교학점제, 교육협동조합, 돌봄교육 등 미래교육과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지역과의 협력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음. 또한, 저출생·고령화, 인구절벽 등 지역소멸 위기 문제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도시가 지닌 교육문화의 질을 높여 창조성 넘치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성장과 재생을 도모하는 새로운 엔진으로서 교육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음. 마을교육공동체는 기존의 학교에서 마을까지 배움터를 넓혀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배움의 밀접한 연결을 추구함. 특히 분절과 경쟁 등 오늘날 교육이 지닌 다양한 문제의 대안이자 미래교육의 지향점으로서 마을교육공동체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현재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마을의 특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주민과 행정 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3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바.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등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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