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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등12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 1. 1. 시행된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되었고,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수사는 모두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어 경찰이 담당하게 됨.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기존에 검사가 행하였던 모든 범죄에 대한 무제한적인 인지수사를 지양하고,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우선적으로 전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의 입국·상륙 요청이나 마약류의 반입·반출요청을 검사가 하는 것은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의 입국·상륙이나 마약류의 반입·반출을 사법경찰관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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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