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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4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3-1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는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 그런데 해당 개정법률에는 행태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개정법률에는 필요한 경우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위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임(안 제5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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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