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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0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마약류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치료보호기관에서 하고 있으나, 현재 지정된 24개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2개 기관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료보호기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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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