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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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여부, 병력,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법원에 알려야 함. 하지만, 피고인이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검사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검사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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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