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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여부, 병력,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법원에 알려야 함. 하지만, 피고인이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검사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검사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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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