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3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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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함에 따른 오남용과 마약 등으로 인한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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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