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학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마약 유통이 미성년자, 유부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있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의 수출입 등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여 마약 유통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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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