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대마 제외 대상인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에서 유래한 수지는 대마에 해당이 안되는 것처럼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유엔(UN) 등에서도 수지를 대마초의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마초의 수지”를 대마초의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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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