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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8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서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하지만, 그 정지 처분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정지 처분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시에 파악할 수 없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허가관청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게 정지 처분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처분내역을 통보하도록 하여 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의 취급 및 오남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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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