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8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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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서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하지만, 그 정지 처분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정지 처분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시에 파악할 수 없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허가관청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게 정지 처분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처분내역을 통보하도록 하여 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의 취급 및 오남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한정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