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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1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마약성 진통제는 암환자나 만성 통증환자에게 사용합니다. 일부 의사는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환자인지 구체적 확인 없이 아프다는 말만으로도 쉽게 처방해줍니다. 이를 악용해 마약 중독자가 쉽게 처방해 주는 의사를 수소문해 찾아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5만 7,550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54%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약류 처방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마약성 진통제 처방 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처방 시 처방전 외 진단서 등 기록을 같이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환자의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전에 받았던 마약류 진단서 등을 확인한 후에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한 처방전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한 후에 마약류를 판매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8조, 제30조 및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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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