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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마약류에 관계 있는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마약류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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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