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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는 2019년도에 국민 2.8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흔히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취급자의 보고 건수는 매우 많은 실정이며 입력 과정에서 경미한 착오나 행정 실수 등을 할 개연성이 큼.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치게 중한 형벌이 부과되어 마약 사범이 양산되고 취급 승인 취소 등의 행정질서벌이 이중 부과되고 있어서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 중 보고사항 일부 항목에 대해 오기(誤記) 또는 누락하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하여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한 경중을 구분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64조제2호). 또한,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의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에서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반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어 조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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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