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2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의 경우에는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마약과 동일하게 기재항목의 기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기재항목의 기입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8호 및 제1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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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