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1항제1호는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자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였고, 제59조제1항제5호는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제1호와 제59조제1항제5호가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법적용의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원조직법」은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재판부 심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는 대부분 제59조제1항제5호로 기소돼 합의부에서 심판하고 있으나 일부는 제60조제1항제1호로 기소돼 단독재판부에서 판결한 사건도 존재하는 등 일관성 없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포괄적 금지규정인 제3조제1호에서 별도 금지규정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중첩규정과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1호).

조응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