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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평생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함.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22년 17.3%를 기록함.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상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짐. 이에 국민건강을 위한 기술과 제품들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더 나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건의료데이터주체의 권리 및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 및 가명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성 등을 위하여 기관 보건의료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개인보건의료데이터주체는 본인에 대한 개인보건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개인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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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