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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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에게 원격교육 운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에 대하여는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도록 할 뿐 관할청의 원격교육 운영명령 근거를 두지 아니함. 그러나 감염병의 대유행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생·교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원격교육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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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