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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에게 원격교육 운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에 대하여는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도록 할 뿐 관할청의 원격교육 운영명령 근거를 두지 아니함. 그러나 감염병의 대유행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생·교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원격교육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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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