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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사회 패러디임과 생활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변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미디어를 통한 원활한 정보의 교류가 절실한 때임. 하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은 여전히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비장애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기를 조작하거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원격교육 등을 시작하지만, 장애인들은 미디어를 인식, 접근, 창조, 조작 등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디지털 정보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여하고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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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