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7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찬대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공교육에 원격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원격교육은 그동안 등교ㆍ대면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교육 체계를 뒤바꾸고 있으며,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그러나 원격교육에 대한 불충분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으로써,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고, 명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필요한 시설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 교육부장관은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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