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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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디지털포렌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를 분석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이용되게 하는 ‘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음. IOT(사물인터넷), ICT(정보통신기술) 등의 다양한 발전과 함께 디지털포렌식은 이러한 형사사건의 절차 중 하나의 기법을 넘어 민사소송, 재난ㆍ재해 원인 분석, 기업보안 서비스 등 점차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 민간 영역에서도 디지털포렌식 기술 개발과 연구, 보급에 뛰어들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디지털포렌식이 미래산업ㆍ일자리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아직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식함이 부족하여 신기술 연구, 개발의 육성 및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디지털포렌식을 하나의 미래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육성 및 지원 정책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지털포렌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포렌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추진 체계(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2)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연구ㆍ개발,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ㆍ정보 등의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디지털포렌식사업자 지원 등(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1) 디지털포렌식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은 디지털포렌식사업울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라. 디지털포렌식산업 기반조성(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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