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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9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2018년 1,700억원 수준이었던 디지털자산 불법행위 검거규모가 지난해 3조 1,300억원으로 18배 이상 급증하고, 언론보도에서도 디지털자산의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가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음. 특히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다수 이용자의 대규모 피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앞당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국제적 논의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점진적ㆍ단계적 입법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임.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번 제정안에서는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14건의 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비교ㆍ분석하여 반영하였음. 그래서 동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ㆍ시세조종ㆍ부정거래 행위 등) 금지, 자율감시(시장감시와 신고의무 부과 등)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집중하였음.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상장ㆍ공시와 디지털사업자의 진입ㆍ영업행위(신의성실 의무, 설명의무,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광고규제 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방안은 2023년중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방향을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하며, 금융위원회가 추후 이루어질 보완입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내용과 제출시한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자산은 기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를 준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하고, 덧붙여 디지털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시장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디지털자산의 보관,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기발행 디지털자산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ㆍ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ㆍ조사권한,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이 법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시장 및 사업자를 감독ㆍ조사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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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