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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0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서류를 보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입증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16년 개정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서도 특허권 침해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제출 명령 대상을 기존의 ‘서류’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자료’로 확대하고, 유사한 제도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손해액 산정 및 침해 사실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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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