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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디자인등록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 그러나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심판참고인 제도의 도입(안 제142조의2 신설) 가. 심판장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허심판에서 산업계 영향력이 큰 중요한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42조의2제1항 신설). 나. 공공단체 등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는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안 제142조의2제2항 신설). 다.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고인 선정절차, 비용 등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함(안 제142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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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